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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구강건강을 위해 틀니, 임플란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는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대상으로 합니다.
- 부분 무치악 환자
※ 치아가 하나도 안남은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지원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 1인당 평생 2개의 치아만 적용 됩니다.
※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임플란트 보험 본인 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희귀 난치 : 10%
- 만성질환 : 20%
- 의료급여 수급자 1종 : 10%
- 의료급여 수급자 2종 : 20%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임플란트 신청 방법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통해 등록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틀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대상으로 합니다 .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합니다.
틀니 보험 본인 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희귀 난치 : 5%
- 만성질환 : 15%
- 의료급여 수급자 1종 : 5%
- 의료급여 수급자 2종 : 15%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틀니 신청 방법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②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노인틀니급여관리 > 틀니대상자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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