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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구강건강을 위해 틀니, 임플란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는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대상으로 합니다.
    • 부분 무치악 환자
      ※ 치아가 하나도 안남은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지원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 1인당 평생 2개의 치아만 적용 됩니다. 
      ※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임플란트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임플란트 보험 본인 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희귀 난치 : 10%
    • 만성질환 : 20%
    • 의료급여 수급자 1종 : 10%
    • 의료급여 수급자 2종 : 20%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임플란트 신청 방법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통해 등록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요양기관 정보마당 바로가기

     

     

     

     틀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대상으로 합니다 .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합니다.

     

    틀니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틀니 보험 본인 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희귀 난치 : 5%
    • 만성질환 : 15%
    • 의료급여 수급자 1종 : 5%
    • 의료급여 수급자 2종 : 15%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틀니 신청 방법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②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노인틀니급여관리 > 틀니대상자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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