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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 문제와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판정기준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실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의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 45점 미만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을 가진 자
2. 인터넷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3.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불가능)
4.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5.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증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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