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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근로를 통한 수익을 얻는 다면
매달 10만원씩 2년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은 5월 31일~ 6월 17일까지이니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노동자통장 지원자격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
2.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
혼합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해당자는 신청불가
(공고일('24.5.24.)기준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대표전화 1600-5500 |
3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대표전화 1599-2250 |
5점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청녀노동자통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가구당 1명 신청) : 온라인 신청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2. 신청기간 : 2024.5.31(금) 09:00 ~ 6.17(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 6. 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3.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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