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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나이나 소득 기준이 많이 낮아져서 해당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졌기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겐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하기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하기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청녀노동자통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가구당 1명 신청) : 온라인 신청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2. 신청기간 : 2024.5.31(금) 09:00 ~ 6.17(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 6. 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3.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청년노동자통장 제출 서류

    제출 기본서류 (공통)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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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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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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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24.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추가서류 (해당시)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대법원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대법원
    주민센터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대법원
    주민센터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
    주민센터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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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사이트 이동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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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발급사이트 이동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안내

     

    1. 사업목적

    -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2. 모집규모

    - 총 6,300명

     

    3.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984. 5. 25.~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4.지원내용

    1)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5.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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