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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사용기간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전기세 비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지원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5월 29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지원대상여부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4년 7월 1일~ 24년 9월 30일 전기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4년 10월 4일 ~ 25년 5월 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③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이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

    · 신청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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