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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출서류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용 예정인 사업주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쳐서 손해보지 마시고 혜택을 꼭 받아 가세요!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참여방법, 제출서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1.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2. 지급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신청일 작년 월 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참여제한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2.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 제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2.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유지 근속시 지원금 지급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출서류
구분 | 필요서류 |
1) 사업참여신청 |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2) 운영기관과 협약 | - 표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지원 협약서 |
3) 채용자 명단 제출 |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 졸업예정 증명서(필요시) - 병적증명서(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4) 지원금 신청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명의 통장사본 (최조 1회)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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